[국토교통부]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(시행2022.01.01)

발주처 입찰관련자료등록일 2022-01-11

[국토교통부]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(시행2022.01.01)


1(시행일이 고시는 2022년 1월 1일부터 시행한다.

2(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이 고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(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다만8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 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 지방공기업법」 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 2023년 1월 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

3(유효기간8조의25항은 2023년 12월 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