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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·시행 알림(시행2022.02.11)
발주처 조달청등록일 2022-02-10
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 상향과 보험용역 적격심사 시 공제조합 등의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마련을 위해 「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부칙<2022. 2. 10.>
제1조(시행일) 이 세부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세부기준은 2022년 2월 1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.
붙임 : 1. 2202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
2. 2202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