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·시행 알림(시행2022.02.11)

발주처 조달청등록일 2022-02-10

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 상향과 보험용역 적격심사 시 공제조합 등의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마련을 위해 「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 

 

부칙<2022. 2. 10.>

1(시행일) 이 세부기준은 2022211일부터 시행한다.

2(적용례) 이 세부기준은 202221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.

 

붙임 : 1. 2202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         

       2. 2202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