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일반건설
-
전문건설
-
기타건설
-
용역
제4차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안_전문(시행 2020.08.01)
발주처 한국수력원자력등록일 2021-02-25
제4차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안_전문(시행 2020.08.01)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8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 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전에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를 한 경우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