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기준 (2023.03.22)

발주처 한국철도공사등록일 2023-07-26

부 칙

1(시행일)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,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.

- 다만, [붙임3] 3. 신인도평가(±20) . 8)평가요소(특수차 할출 또는 철도준사고, 품질결함) D등급(20분 미만)의 평가기간(최근 5년이내) 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‘23년도 공사부터 적용한다.

 

2(다른 기준의 폐지)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(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2022-1, 2022.2.25.)은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