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

발주처 행정자치부등록일 2021-02-25

[행정자치부(구. 안전행정부)]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

 

가. 주요내용

1. 전기(기타)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[규칙 제24조제1호]

-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 5억 원→ 10억 원

2. 하도급·공정거래·상생협력 법령 위반시 부정당제재 강화[별표2·4]

-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2~4개월 → 5~7개월

- 과징금부과율 4.5% → 9%

나. 시행일 : 2021.01.07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