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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전문건설협회]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안내(2022.01.01~2022.06.30입찰공고분까지 적용)
등록일 2022-01-03조회수 9
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'22. 1월부터 일부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
역시 변경⋅적용됨을 안내하오니, 공공공사 입찰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구 분 지반조성·포장 실내건축 금속·지붕 도장·습식·방수·석공 조경식재·시설물 철콘 부채비율 57.28% 70.80% 72.61% 62.34% 78.43% 59.76% 유동비율 219.34% 192.87% 152.36% 195.05% 129.60% 214.72%
구 분 구조물해체
·비계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·준설 승강기·삭도 부채비율 57.81% 53.13% 88.17% 121.42% 133.52% 71.24% 유동비율 157.82% 240.05% 138.91% 141.13% 135.25% 112.59%
※ 공시일자 : 2021. 12. 31
※ 적용기간 : 2022. 1. 1 ~ 2022. 6. 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
※ 기계가스설비공사업,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관련 협회에서 별도 공시
※ 대업종화 대상 외 업종(실내건축, 철콘, 비계, 상하수도, 철도궤도)은 변동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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