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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전문건설협회]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안내(2022.01.01~2022.06.30입찰공고분까지 적용)

등록일 2022-01-03조회수  9

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'22. 1월부터 일부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 

   역시 변경⋅적용됨을 안내하오니, 공공공사 입찰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구 분지반조성·포장실내건축금속·지붕도장·습식·방수·석공조경식재·시설물철콘
부채비율57.28%70.80%72.61%62.34%78.43%59.76%
유동비율219.34%192.87%152.36%195.05%129.60%214.72%

구 분구조물해체
·비계
상하수도철도궤도철강구조물수중·준설승강기·삭도
부채비율57.81%53.13%88.17%121.42%133.52%71.24%
유동비율157.82%240.05%138.91%141.13%135.25%112.59%

 

※ 공시일자 : 2021. 12. 31

※ 적용기간 : 2022. 1. 1 ~ 2022. 6. 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

※ 기계가스설비공사업,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관련 협회에서 별도 공시

※ 대업종화 대상 외 업종(실내건축, 철콘, 비계, 상하수도, 철도궤도)은 변동사항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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