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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토지주택공사] LH 입찰계약 심사기준 개정 안내
등록일 2022-01-03조회수 9
공사 적격심사, 종합심사 기준 등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(22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)
□ 개정 주요내용
- (종합심사기준, 시공책임형CM기준) 건설안전강화 위한 사회적 책임 심사항목 배점 조정
- (PQ, 적격, 종합심사기준) 주력업무분야 요구 전문공사의 경우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
시공경험평가 명시
- (종합심사기준) 간이형 공사 낙찰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
- (적격심사기준) 10억원 미만 공사 경영상태평가시 신용등급 평가 추가
□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-자료실-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