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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건설협회] [2021년도 & 2022년도 시평]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청 안내

등록일 2022-05-30조회수  1

  <  '21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 >

 

  1. 대상 :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(실적 전환 포함) 완료한 건설사업자 중 ’21년도 시공능력평가(’22.7.31까지 적용)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https://kiscon.net)’을 통해 실적전환 완료(승인)한 건설사업자

  ※ (시설물 실적 전환 필수)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전 실적의 종합건설업 실적(토목/건축)으로 전환을 필히 마쳐야 시공능력평가 진행 가능
     - 실적전환 방법 : 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https://kiscon.net)'에 접속하여 신청
     - 실적전환 관련 문의 : ☎ (02) 3496 - 3806, 3821

 

  2. 신청기간 : 2022년 6월까지(7월은 22년 종합건설업 정기평가를 위해 처리 곤란)

 

  3. 신청방법 : 아래 서류 이메일 제출(fac@cak.or.kr)
   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청서(첨부양식)
   ②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  “2021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”
   ③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“경영상태 등의 확인서”(평가년도 : 2021년도)

 

  4. 정보활용 동의
ㅇ 신청서상 정보활용 동의는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, 조속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전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시공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동의를 구함
    - 미동의시 재무제표증명원,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등 제출서류 추가해야 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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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  '22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  >

 

  1. 대상 :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 중 ’22년도 시공능력평가(’22.8.1 ~ ’23.7.31 적용)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

 

  2. 기간 : 2022. 5. 2(월) ~ 6. 15(수) (22.7월은 신청받지 않음)

 

  3. 신청방법
   ① 내용 입력- https://esingo.cak.or.kr/ 에 접속 → 1. 신고서 작성* → 2. 내용 확정 →  3. 서류 출력에서 (No.10)재무상태실적신고표지 및 (No.4)기술인력보유현황표 출력하여 회사도장 날인
* 필수 입력사항 : 01. 작성담당자및홈택스온라인전송 / 05. 손익계산서 / 06. 차입금 / 07. 대차대조표(재무상태표) / 13. 건설기술인명단
   ② 서류 원본 우편 제출
     - 제출서류 : (No.10)재무상태실적신고표지(회사도장 날인), 재무제표증명원(세무대리인 간인, 연도비교식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No.4)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(회사도장 날인),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(’21.12.31기준,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점 방문발급)
     - 주소 :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 시설물전환시평담당자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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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의사항(공통)


ㅇ 현금흐름비율,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코자 할 경우 상기 신고서 작성에서 해당내용을 입력하고, 아래 해당서류를 원본 우편 제출하여야 함
     ⓐ 현금흐름비율 : 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
       ☞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“현금흐름표”
     ⓑ 기술개발투자비율 : 조달청·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및 PQ대상공사
       ☞ 회계사가 확인한 (No.11)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,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포함)
     ※ (참고) 기존 종합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사업자는 전환실적만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 산정됨. 기적용 중인 ⓐ∼ⓑ 비율 수정 불가


○ 문의 : ☎ (02) 3485 - 8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