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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건설협회] 2021년도 상호실적이 ' 0 '으로 나오는 경우
등록일 2022-06-09조회수 9
2021년도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은
2021년도에 전문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여 '실적신고' 하신 경우에만
상호실적 금액에 반영됩니다
2/3 분계는 2020년도 까지이며,
21년도 부터는 실제로 전문 공종으로 발주된 공사를 계약 및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이 반영됩니다